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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Issue] 청소년 생활 지원금 확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액 인상 서비스 신청 구매권 바우처

Zenosara 발행일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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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청소년 생활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 청소년 생활 지원금 확대 내용 ■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생활지원금 상한 확대 : 월 55만원 → 월 65만원]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액 인상 : 월 12,000원 → 월 13,000원]

[학업지원 : 검정고시학원비 → 검정고시 및 교과목 관련 학원비]

[상담지원 : 월 20만원이내 → 월 30만원이내]

[심리검사비 : 연 25만원이내 → 연 40만원이내]

[활동·기타 지원 : 월 10만원이내 → 월 30만원 이내]

[활동지원 : 문화활동비 → 문화활동비 및 문화체험비(연극·음악회·전시회 등)]

 

■ 지원 대상 ■

21년 9월 만 9세 ~ 18세 → 22년 만 9세 ~ 24세 (21년 9월 24일 시행)

 

■ 신청 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등이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성용품 지원 ■

[지원 대상 확대]

('21년) 만 11세 ~ 18세(11.4만명) → ('22년) 만 9세 ~ 24세(24.4만명)

 

[서비스 신청]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매권 이용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편리한 곳에서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별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사용가능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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