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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Issue] 청소년 고용시 사업자가 지키고 알아야 할 사항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 여성가족부

Zenosara 발행일 :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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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고용할 때 사업자가 꼭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 청소년을 고용할 때,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사항 ■

[본인의 사업장이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합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는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도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면 안됩니다.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만 13세 ~ 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 필요

 

[밤 10시 이후에는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단,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밤 12시 정도까지의 고용은 가능합니다.

 

[청소년을 고용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고, 친권자(또는 후견인) 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단,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배달 업무에 청소년을 고용할 때에는 꼭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고

1일 근무시에도 근로계약서 및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하여 작성해야 하며 일방적인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위반시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위반시 ■

만 15세 미만인 자 고용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2시 ~ 6시에 만 18세 미만의 자 고용 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정휴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갖추지 않을 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저임금 미지급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 고용관련 법령 사항은 지역 고용노동관서 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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