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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Issue] 시들지 않는 음주운전 문제,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

Zenosara 발행일 :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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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9일 1시경 인천 중구 을왕리에서 한 벤츠 차량의 역주행으로 치킨집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을 하던 54세 한 가정의 가장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9월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청원은 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9월 12일 10시 기준 총 49만명이상이 동의를 했는데요.

 

내용을 요약하면

   - 글쓴이는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내외의 딸이며, 9일 새벽 평소처럼 아버지는 치킨배달을 하러 가심

   - 그날따라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나가셨으나, 오랜 시간 복귀하지 않아

     어머니께서 가게 문을 닫고 찾으러 가심

   - 순간 119가 지나갔고 가게 근방 2km쯤에 사고난 오토바이가 발견됨

   - 신원을 확인한 어머님은 경찰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아버님은 끝내 사망

   - 글쓴이가 경찰서에 갔을 때, 작은 방에서 어떤 여자가 하염없이 울고 있었으며 가해자인걸 알았지만 경찰의 제지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음

   - 이 후, 경찰의 도움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근처 목격자의 증언을 확인했으며, 중앙선에 아버님이 쓰러져 있는데

     가해자는 술 취한 와중에 119가 아닌 변호사를 찾았으며, 옆의 남자 동승자는 바지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는걸 확인

   - 마지막으로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

으로 된 글이었습니다.

 

사고 가해자는 30대 여성으로 벤츠를 몰았으며,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인천 중부경찰서는 가해자에게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안입니다. 고려대에 재학중 입대한 후 휴가를 받고 친구를 만나고 있던 故윤창호씨는 부산 해운대 어느 인도를 걸어가던 중 만취 운전자에 치어 뇌사 상태가 되었으며, 끝내 사망한 사고인데요. 뇌사 상태때, 친구들이 청와대에 올린 청원글로 이슈가 되어 법안 발의를 거쳐 결국 2018년 11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내용입니다.

 

한편, 배달의 민족 앱으로 치킨을 배달했던 사람이 치킨이 오지 않는 다며 리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 답글을 딸이 달았는데요. 아버지를 잃어 굉장히 큰 슬픔에 빠졌을 딸은 혹시나 남은 어머님의 생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감정을 누르고 이해와 양해의 글을 올렸는데 이게 얼마나 슬프던지요..

 

아무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술을 조금 마셔 운전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술의 양이 적든 많든 음주운전입니다. 술을 마시면 꼭 대리운전 하세요.

 

그리고 이 벤츠차량 가해자는 청원이 받아들여져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할 수 없도록, 그리고 이 사건이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하는 모든 다른 사람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벌을 달게 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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