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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Issue]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전 여성 직장동료 스토킹 살해 30대 남성 전씨 구속 법원 출두 스토킹 방지법 후속 조치

Zenosara 발행일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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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찾아가 근무 중이던 전 여성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되었습니다.

 

2년여 스토킹의 비극적 결말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모(31)씨가 9월 16일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씨의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전씨가 지난해 10월 법원에 의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된 지 343일만의 구속입니다. 피해자 A씨가 전씨에게 살해당한 지 이틀 만이기도 합니다.

 

전씨와 A씨는 2018년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A씨는 지속적으로 전씨에게 스토킹을 당해왔습니다. 전씨는 A씨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등 협박을 일삼아 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2021년 10월 7일 전씨를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혐의(카메라등 이용촬영, 촬영물등 이용협박)로 처음 고소했고, 이튿날 경찰은 전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전씨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풀려난 전씨는 이후에도 A씨에게 '합의를 해달라'며 20여차례 문자를 보내며 괴롭혔습니다. 이에 A씨는 올해 2022년 1월 말께 2019년 11월 부터 370여차례 A씨의 거부에도 계속 만나 달라며 연락하는 등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이후 전씨를 두 사건으로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서부지법에서 하나로 병합돼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전씨는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9월 14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미리 알아낸 피해자 A씨의 근무지와 야간 근무 일정을 확인한 뒤 A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에서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 10분간 대기했다가 A씨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흉기에 찔린 A씨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비명을 들은 시민들도 신고했다고 합니다.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진압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15일 오후 11시 30분께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16일 오전 8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피해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흉기에 의한 목 부위 상처가 사망의 원인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A씨를 기다리다가 따라 들어간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보고 즉시 구속했습니다.

 

피의자 전씨의 법원 출두와
후속 조치

전씨는 9월 16일 하늘색 상의, 검정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에 왼쪽 손에는 붕대를 감은 채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약 27분간 진행된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그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했으며,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피해자에게 죄송하단 말 말고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도 "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전씨에게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도 조만간 열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 보도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작년에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 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출장을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16일 오후 전국 60개 각 검찰청의 스토킹전담검사들 89명이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화상회의에 참석한 스토킹전담검사들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구속 수사와 접근금지,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해 피해자로부터 스토킹범죄자를 분리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후 스토킹범죄에 대한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추가적으로 엄정 강화하고 관련 실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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