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1 [일상 Issue] 청소년 고용시 사업자가 지키고 알아야 할 사항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 여성가족부 청소년을 고용할 때 사업자가 꼭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 청소년을 고용할 때,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사항 ■ [본인의 사업장이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합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는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도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면 안됩니다.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만 13세 ~ 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 필요 [밤 10시 이후에는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단,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밤 12시 정도까지의 고용은 가능합니다. [청소년을 고용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고, 친권자(또는 후견인) 의 동의서와.. 일상 Issue 2022. 9. 4.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