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2022년도 제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장소 시간 과목 출제비율 자격 면제 대상 접수 채점 방법 합격자 발표 수험자 유의사항 변경 내용 꿀팁
2022년도 제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문제없이 누락, 시험 보시고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중요! 33회 공인중개사 시험부터 바뀌는 것들!!
1. 모바일 접수 도입
- 기존 : PC 큐넷을 통한 접수
- 변경 : PC 큐넷 및 모바일 큐넷(APP)을 통한 접수
2. 문제지 형별 단일화 (A, B형 → A형 단일)
3. 지워지는 펜 사용 금지
4.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모바일 신분증 허용)
- 정부24 전자문서지갑 등에서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을 자격 시험 신분증으로 인정
(수험표의 수험자 유의사항 및 큐넷 공지사항 참고)
※ 꿀팁!
1. 신속, 원활한 원서접수를 위해 정기 원서접수 기간 이전에 큐넷 회원가입 권장
2. 모바일 원서접수시 정기 원서접수 기간 이전에 모바일 큐넷 앱을 설치(또는 앱 업데이트) 권장
1. 시험일정 및 장소
1) 시험 일정
- 인터넷/모바일(app) 원서 접수 기간
(정기) 22. 08. 08(월) 09:00 ~ 22. 08. 12(금) 18:00(5일간)
(빈자리) 22. 10. 13(목) 09:00 ~ 22. 10. 14(금) 18:00(2일간)
- 시험시행일 : 22. 10. 29(토)
- 합격자 발표 : 22. 11. 30(수)
※ 빈자리 접수는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 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빈자리 원서접수기간 중 접수 후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의 50% 환불
2) 시험 장소
- 원서 접수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선택
※ 접수인원 증가로 본인희망 관할 시험장이 마감될 경우 타 지역 시험장 접수 요망
※ 선호 지역 시험장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작년에 개설된 시험장이 올해는 미개설 될 수 있음
2. 시험 시간
1) 일반응시자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과목당 40문제) |
시험시간 |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
제 1차 시험 | 1교시 | 2과목 | 09:00까지 | 09:30 ~ 11:10 (100분) |
제 2차 시험 | 1교시 | 2과목 | 12:30까지 | 13:00 ~ 14:40 (100분) |
2교시 | 1과목 | 15:10까지 | 15:30 ~ 16:20 (50분) |
※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여야함(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
※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 전에 해당 교실 칠판에 별도 부착함
2) 장애인 등 시간연장 편의제공 수험자
구분 | 시험과목 (과목당 40문제) |
장애인 등 시간연장 편의제공 수험자 시험시간 | |||||
1.2배 연장 | 1.5배 연장 | 1.7배 연장 |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
1차 1교시 |
2과목 | 09:00 까지 | 09:30 ~ 11:30 (120분) |
09:00 까지 | 09:30 ~ 12:00 (150분) |
09:00 까지 | 09:30 ~ 12:20 (170분) |
2차 1교시 |
2과목 | 12:50 까지 | 13:10 ~ 15:10 (120분) |
12:50 까지 | 13:10 ~ 15:40 (150분) |
13:00 까지 | 13:10 ~ 16:00 (170분) |
2차 2교시 |
1과목 | 15:30 까지 | 15:40 ~ 16:40 (60분) |
16:00 까지 | 16:10 ~ 17:25 (75분) |
16:20 까지 | 16:30 ~ 17:55 (85분) |
※ 장애인 등은 유형에 따라 편의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가능(유형별 편의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 등 세부내용은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2차만 응시하는 시간연장 수험자는 1, 2차 동시 응시 시간 연장자의 2차 시작시간과 동일 시작
3. 시험 과목 및 출제 비율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범위 | 출제비율 |
제 1차 시험 1교시 (2과목) |
① 부동산학개론 |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85% 내외 |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15% 내외 | ||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 매매, 교환, 임대차 |
85% 내외 | |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 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5% 내외 | ||
제 2차 시험 1교시 (2과목) |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70% 내외 |
3. 중개실무 | 30% 내외 | ||
②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 내외 | |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30% 내외 | ||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
40% 내외 | ||
제 2차 시험 2교시 (1과목) |
①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1. 부동산등기법 | 30% 내외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2장 제 4절 및 제 3장 |
30% 내외 | ||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40% 내외 |
■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 내역
구분 | 목차 | |
1. 부동산학 총론 |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 |
2. 부동산학 각론 | 1) 부동산경제론 | ①부동산의 수요과 공급 ② 부동산 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
2) 부동산시장론 |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 |
3) 부동산정책론 |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 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
|
4) 부동산투자론 |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 |
5) 부동산금융론 | ①부동산 금융, 증권론 | |
6) 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 ①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 |
부동산 감정평가론 | ①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 답안은 시험시행일(22. 10. 29)에 시행되고 있는 법령 등을 기준으로 작성
4.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① 공인중개사 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22.10.28)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시험시행일 전일(‘22.10.28)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6조)
③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합격자 결정 방법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1‧2차 시험 응시자 중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제3항)
6. 제 1차 시험 면제 대상자 : 2021년 제 32회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7. 원서접수 방법
-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 접속하여 소정의 접수절차를 거쳐 접수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4.5cm)을
JPG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 인터넷접수가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우리공단 권역별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서비스 제공
※ 단,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제외
※ 방문 시 준비물 : 신분증, 사진1매(3.5×4.5㎝), 전자결제 수단(신용카드, 결제통장 등)
8. 응시료 납부 및 환불
1)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응시자 : 13,700원
- 제2차 시험 응시자 : 14,300원
- 제1ㆍ2차 시험 응시자 : 28,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공단 부담
2) 환불 기간 및 금액
환불신청기간 | 환불금액 | 비고 |
22. 08. 08 ~ 22. 08. 12 까지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 환불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환불 처리 |
22. 08. 13 ~ 22. 08. 19 까지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60% | |
22. 08. 20 ~ 22. 10. 19 까지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50% |
※ 응시수수료는 환불신청기간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음
※ 빈자리 원서접수기간 중 접수 후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의 50% 환불
3) 환불 절차 및 방법
- 인터넷/모바일(App)으로만 취소 및 환불 가능
※ 접수기간 내 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이후 취소 시 재접수 불가
※ 접수기간이후 1․2차 동시 접수자의 2차 시험만 취소 불가
- 환불방법 :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참조
9. 수험표 교부
-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출력 가능하며, 1․2차 시험 공통 사용
10. 장애인 등 응시 편의
- 원서 접수 시 해당 장애 및 편의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응시하는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지부/지사)에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 제공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장애인 등 응시 편의제공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의 별도 안내문 참고
11. 원서 접수 완료 후 접수 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접수 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 특히, 1․2차 동시 접수자의 2차 시험만 취소 불가
12. 채점 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 1‧2차 시험 응시자가 1차 시험을 응시하고, 2차 시험은 결시하더라도 1차시험 성적은 유효함
- 답안작성은 OCR 카드에 작성하며, 전산자동 채점방식으로 채점
13. 최종 정답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 기 간 | 방 법 |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 시험시행 당일 18:00부터 7일간 (단, 종료일 18:00까지만 가능) |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을 통해서만 의견 제시 가능 |
최종정답발표 |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60일간 |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
합격자발표 | ||
제1․2차시험 득점 공개 |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 및 공고는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함
※ 의견제시 기간 이후 제기되는 의견들은 정답심사 대상에서 제외
※ 합격자 발표 등은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 않음
14. 자격증 교부
- 자격증 교부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확인)한 인터넷 회원정보 화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도로 문의)
- 회원가입시 등록한 최종 합격자의 사진 파일을 공단에서 시․도로 발송하여 자격증용 사진으로 활용
15. 수험자 유의 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차)
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교(차)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 신분증 인정 범위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및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②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포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것)
② NEIS 재학증명서(사진(컬러)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 아동)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 원본이 아닌 화면 캡쳐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은 신분증으로 불인정
※ 신분증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3)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 제출불응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다음교시 응시 가능)
5)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회원 가입 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격자 명단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발급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입력(또는 수정)하여야 합니다.
7)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8) 전자계산기는 필요 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
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9) 수험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1차시험 중 적발 시 2차시험 응시불가)
※ 부정행위 유형은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참조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
(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소지ㆍ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을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1)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 공개
12)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3)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배부된 문제지의 형별(A형 공통)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1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은색 사인펜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
(답안카드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 마킹 착오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1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 시험 답안카드 제출 불응자의 경우 2차 시험 응시불가)
17)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지급하며, 시험 진행 중(시험포기후 중도퇴실 포함)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8)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9)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합격자발표-가답안의견제시)
20)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를 참고하거나 HRD고객센터
(☎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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