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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긴급 복지 지원 받는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급 정책

Zenosara 발행일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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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2년 8월 1일부터 최근 물가상승 등 위기상황으로부터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한부모가구에 대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개요

  - 이전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정은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로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정도 22년 8월 1일부터는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됩니다. 

긴급복지지원이란?
  - 지원대상 :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등을 신속하게 지원
  -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비(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예 : 이혼, 단전, 무급휴직등으로 급격한 소득 감소 등)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이란?

  - 기준 중위소득 52%이하(2인가구 기준 월 1,695,244원)인 한 부모에게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를

    월 20만원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정은 중위소득 60%이하(2인가구 기준 월 1,956,051원)인 한부모에게 월 35만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은?

 

■ 신청 방법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참고

 1)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정책

2) 청소년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정책

3) 요금감면 및 기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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