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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기단계 경계 하향조정 방역조치 완화 격리 의무 해제 권고

Zenosara 발행일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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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월 1일 0시부터 코로나의 감염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합니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 19는 엔데믹으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번째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약 3년 4개월 만에 완전히 일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해제

1일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는 7일 격리 의무 대신 5일 권고로 방역수칙을 바꿨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을 제외했습니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30개 이상 병동을 보유하고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곳)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한해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해제

백신 접종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고, 치료제는 무상 공급됩니다. 또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됩니다. PCR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도 유지하되, 현재 9곳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됩니다.

 

신고 · 보고체계는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 · 보고 체계를 유지합니다. 진단검사는 현재 7개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권고하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합니다.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합니다. 세부적으로 확진자는 격리 권고 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을 권고합니다. 다만 병 · 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 · 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을 허용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진 학생에게 5일간 격리와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교육 당국은 이 기간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할 예정입니다. 확진 학생이 격리 권고기간에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생 건강 회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5일간 격리 권고에 맞게 해당 기간에 등교를 중지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지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입원환자는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해 7일간 격리 권고하되,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할 수 있습니다.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해제

역학조사 중 확진자 조사는 유지하되, 확진자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 · 관리를 중단합니다. 입원 · 격리 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합니다. 지원기준 · 지원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격리 참여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격리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 양성 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해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격리 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 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개편 내용은 6월 1일 이후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이들부터 적용합니다.

 

정부의 대응 방식도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총괄하는 대신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총괄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 30분 공개되던 코로나19 일일 통계도 앞으로 주 단위 통계로 바뀌어 매주 월요일 오후 발표됩니다.

 

방역당국이 지난 2020년 4월 생활방역수칙 40여 종을 발표하면서 방역을 대폭 강화한 점에 비춰보면 대부분의 수칙이 사라진 셈입니다. 다만 위기단계 하향 이후 다시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방역 조치 재강화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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