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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정동원 자동차 전용도로 오토바이 몰다 적발

Zenosara 발행일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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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정동원(16)이 자동차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정동원

 

■ 가수 정동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

2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가수 정동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동원은 이날 오전 0시 16분께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적발했습니다.

정동원

정동원은 경찰에 "내비게이션만 보고 따라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동원은 이틀 전인 지난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정동원 처벌은?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외의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합니다.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우선 석방했다"며, "추후 보호자 동반하에 조사를 진행하고,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심의가 결정되면 입건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동원

 

■ 소속사 입장문 발표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내 "정동원이 현장에서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며,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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