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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Issue]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검사적격심사 통과

Zenosara 발행일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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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49, 사법연수원 30기)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검사적격심사를 통과했습니다.

 

■ 임은정 부장검사 검사적격심사 통과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2시간여 동안 심층 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데, 법무부는 근무 평가와 상급자 평가를 종합해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심사위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검사·법학교수 등 9명으로 이뤄진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하게 됩니다. 이날 심사에는 재적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은정

임 부장검사는 이날 심사위에 출석하면서 자신이 검찰 내부의 문제를 고발해 심층 심사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내부 고발자가 상사한테 평정을 잘 받을 정도로 호락호락하진 않은 세상"이라며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과거 내부고발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다시 돌아가도 선택을 그럴 수밖에 없다. 불의한 시대를 편하게 살면 내가 잘못 사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내부 고발자로서 제 발로 나가려 했던 법무부에 또 다시 적격심사 대상자로 오게 됐다"며 "검찰총장, 검사장, 부장이 아닌 대한민국의 평검사로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담담하게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위원들이 '평정자가 나쁘게 평정했으면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상부의 지시와 달리 무죄를 구형한 것은 튀는 행동이 아니냐'는 질문을 집중적으로 던졌다"며 "형사소송법 등에 기초해 원론적으로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 과거 적격심사 대상과 적격 판정

2001년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임관 21년 차인 지난해 세 번째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최근 수년간 그의 근무평정이 최하위권이라는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2015년에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이 된 적이 있으나, 이듬해 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에 "누가 검사인가, 검사란 무엇인가 개념 정의가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저를 부르지 않는다면 이상하다"며 "부적격한 검찰로부터 받은 F평정은 검사 적격 평정이라는 생각에 담담히 준비하고 있다"는 글을 쓴 바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가 수년간 근무평정 하위권인 점을 고려해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 감찰부에 특정 감사도 의뢰했습니다.

임은정

 

내부고발자를 자처해 온 임 부장검사는 2012년 민청학련 사건 등에서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징계는 소송 끝에 2017년 대법원에서 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던 2021년 3월에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을 서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감찰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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